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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2025년 서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보호(심판/소송)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7-03

마이페이지에서 선정 결과를 확인(첨부파일2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명/개인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선정되신 기업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어 비용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지급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지원 자격

선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지 여부

선정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점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대표자가 서울시민인지 여부

신청인과 심판소송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025931일까지 비용지급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일까지 비용지급 신청서류가 서울지식재산센터에 도달되지 않으면 비용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931일 이전에 발송되더라도 931일까지 서울지식재산센터에 도달해야 합니다.)

서류가 도착하더라도 서류의 내용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2025931일까지 서류가 보완 되지 않는 경우 비용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원분야

지원 한도액

비고

상표출원 이의신청,

상표등록 취소심판, 특허취소신청

150만원 /

 

무효심판

350만원 /

 

그 외 특허정정심판 및 특허법/ 실용신안법/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당사자계 심판

200만원 /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지원불가

지식재산권 가처분·소송

500만원 /

 

해외 분쟁

2,000만원 /

침해사건

1,000만원 /

침해이외 분쟁

서울국제중재센터 시설 이용

115만원 /

 

경고장/정보제공

50만원 /

최대 2건 지원 가능

(각건 개별 신청한 경우)

소송보험

150만원 /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 경우 청구된 비용에 대한 소명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용증빙서류, 결과서류는 첨부된 비용신청서를 참고하시어 비용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P서비스항목 당 허용되는 기관이 제한되므로 첨부된 비용신청서를 참고하시어 적절한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며,

허용되지 않는 기관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경우 비용이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접수 방법

제출기한:2025931(서류 도달일)

보내실곳: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경제진흥원 1

서울지식재산센터 바우처지원 담당자 앞

(개인정보등이 포함되어 반드시 등기우편접수)

문의처 : 심판소송지원사업 담당(02-2222-3863)

제출서류

1.비용지원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

2. 비용정산 내역서1(견적서, 청구서등 발생비용)

3. 비용증빙서류 1

(세금계산서 영수처리, 입금확인증, 인보이스(해외건일 경우), 송금확인증(해외건일 경우), 기타서류일체)

4. 사업결과서류 1(결과물로 발생된 서류일체)

5. 개인정보입증서류 각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_뒷자리 마스킹(개인사업자일 경우), 입금통장사본)

6. 정보제공동의서 1

7. 만족도조사서류 1

 

주의사항

선정기업이 심판·소송 진행중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수행기관(법무법인, 특허법인 등)에게 지급 완료한 후,
그 증빙을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제출하여 정산받는 구조이므로, 선정기업은 신청내역(신청서기준)에 맞는 심판·소송을 수행한 이후(지급완료)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제출시에는 세금계산서사본(영수처리) 및 입금확인증을 반드시 송부되어야 합니다.(외상거래등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 선정건에 대하여 포기할 경우, 반드시 서울지식재산센터에 회신 바랍니다.

- 선정건의 진행에 있어,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진행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