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페이지에서 선정 결과를 확인(첨부파일2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명/개인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선정되신 기업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어 비용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용지급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지원 자격
선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지 여부
선정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점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대표자가 서울시민인지 여부
신청인과 심판소송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025년 9월 31일까지 비용지급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일까지 비용지급 신청서류가 서울지식재산센터에 도달되지 않으면 비용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9월 31일 이전에 발송되더라도 9월 31일까지 서울지식재산센터에 도달해야 합니다.)
■ 서류가 도착하더라도 서류의 내용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2025년 9월 31일까지 서류가 보완 되지 않는 경우 비용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원분야 |
지원 한도액 |
비고 |
상표출원 이의신청,
상표등록 취소심판, 특허취소신청 |
150만원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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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
350만원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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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특허정정심판 및 특허법/ 실용신안법/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당사자계 심판 |
200만원 / 건 |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지원불가 |
지식재산권 가처분·소송 |
500만원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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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분쟁 |
2,000만원 / 건 |
침해사건 |
1,000만원 / 건 |
침해이외 분쟁 |
서울국제중재센터 시설 이용 |
115만원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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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정보제공 |
50만원 / 건 |
최대 2건 지원 가능
(각건 개별 신청한 경우) |
소송보험 |
150만원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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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 경우 청구된 비용에 대한 소명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비용증빙서류, 결과서류는 첨부된 비용신청서를 참고하시어 비용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IP서비스항목 당 허용되는 기관이 제한되므로 첨부된 비용신청서를 참고하시어 적절한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며,
허용되지 않는 기관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경우 비용이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서류 접수 방법
○ 제출기한:2025년 9월 31일 (서류 도달일)
○ 보내실곳: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경제진흥원 1층
서울지식재산센터 바우처지원 담당자 앞
(개인정보등이 포함되어 반드시 등기우편접수)
○ 문의처 : 심판소송지원사업 담당(02-2222-3863)
○ 제출서류
1.비용지원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
2. 비용정산 내역서1부(견적서, 청구서등 발생비용)
3. 비용증빙서류 1부
(세금계산서 “영수”처리, 입금확인증, 인보이스(해외건일 경우), 송금확인증(해외건일 경우), 기타서류일체)
4. 사업결과서류 1부(결과물로 발생된 서류일체)
5. 개인정보입증서류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_뒷자리 마스킹(개인사업자일 경우), 입금통장사본)
6. 정보제공동의서 1부
7. 만족도조사서류 1부
■ 주의사항
선정기업이 심판·소송 진행중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수행기관(법무법인, 특허법인 등)에게 지급 완료한 후, 그 증빙을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제출하여 정산받는 구조이므로, 선정기업은 신청내역(신청서기준)에 맞는 심판·소송을 수행한 이후(지급완료)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제출시에는 세금계산서사본(영수처리) 및 입금확인증을 반드시 송부되어야 합니다.(외상거래등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 선정건에 대하여 포기할 경우, 반드시 서울지식재산센터에 회신 바랍니다.
- 선정건의 진행에 있어,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진행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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