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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2025년 서울지식재산센터『지식재산권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7-03

2025년 지식재산권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마이페이지에서 선정 결과를 확인(첨부파일2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명/개인이름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업 : 35개사
최대 지원 금액: 600만원

선정되신 기업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어 비용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지급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지원 자격

선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지 여부

선정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점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대표자가 서울시민인지 여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소재 확인필수, 추후 증빙제출)

신청인과 출원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0251031일까지 비용지급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일까지 비용지급 신청서류가
서울지식재산센터에 도달되지 않으면 비용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1031일 이전에 발송되더라도 1031일까지 서울지식재산센터에 도달해야 합니다.)

서류가 도착하더라도 서류의 내용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20251031일까지 서류가 보완 되지 않는 경우 비용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IP서비스항목당 사용금액

IP서비스 항목

세부

정산 한도

지원 한도

해외 권리화

PCT

국제단계

300만원 이하

210만원 이하

국내단계

800만원 이하

560만원 이하

특허·실용신안

800만원 이하

560만원 이하

디자인

280만원 이하

196만원 이하

상표

250만원 이하

175만원 이하

해외OA

200만원 이하

140만원 이하

IP조사분석

선행자료 조사·분석

100만원 이하

70만원 이하

특허맵 작성

858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특허기술가치평가 컨설팅

기술가치평가보고서 작성

858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기술이전 중개컨설팅

특허기술 판매 또는 구매(라이선싱)중개

858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영업비밀

보호컨설팅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50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 경우 청구된 비용에 대한 소명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용증빙서류, 결과서류는 첨부된 비용신청서를 참고하시어 비용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P서비스항목 당 허용되는 기관이 제한되므로 첨부된 비용신청서를 참고하시어 적절한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며,

허용되지 않는 기관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경우 비용이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접수 방법

제출기한:20251031(서류 도달일)

보내실곳: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1

서울지식재산센터 바우처지원 담당자 앞

(개인정보등이 포함되어 반드시 등기우편접수)

문의처 : 바우처지원사업 담당 (02-2222-3863)

제출서류

1.비용지원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

2. 비용정산 내역서1(견적서, 청구서등 발생비용)

3. 비용증빙서류 1

(세금계산서 영수처리, 입금확인증, 인보이스, 송금확인증, 번역료증빙, 해외대리인 관련 서신일체)

4. 사업결과서류 1(출원번호통지서, 출원서 및 명세서, 번역증빙 등)

5. 개인정보입증서류 각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_뒷자리 마스킹, 입금통장사본)

6. 정보제공동의서 1

7. 만족도조사서류 1

 

주의사항

바우처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기업이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수행기관(특허법인 등)에게 지급 완료한 후,
그 증빙을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제출하여 정산받는 구조이므로, 선정기업은 선정내역에 맞는 과제를 수행한 이후(지급완료)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제출시에는 세금계산서사본(영수처리) 및 입금확인증을 반드시 송부되어야 합니다.(외상거래등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 선정건에 대하여 포기할 경우, 반드시 서울지식재산센터에 회신 바랍니다.

- 선정건의 진행에 있어,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진행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