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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심판소송 지원사업 공고 |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서울시민 및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관련 보호지원 사업으로써,
2025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심판소송지원 접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장
1. 사업 목적 ○ 서울소재 중소기업 또는 서울시민에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 및 소요비용 일부를 제공하여 분쟁 해결 지원
2. 접수 기간: 2025.02.11(화) 11:00 ~ 사업비 소진 시
3. 지원 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서울시민
※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할 것
4. 지원 내용: 신청 사항에 대한 컨설팅 및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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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최대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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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이의신청, 특허취소신청,
상표등록 불사용취소심판 |
최대 150만원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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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
최대 350만원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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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정심판 및 특허법/ 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당사자계 심판 |
최대 200만원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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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송·가처분 |
최대 500만원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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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분쟁 |
최대 2,000만원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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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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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중재센터 시설 이용 |
최대 115만원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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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정보제공 |
최대 50만원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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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물품단속지원 |
최대 500만원/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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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험 |
최대 150만원/건 |
* 소송보험의 경우, 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 정책보험사업(지식재산권 피소대응, 소송제기)의 연계지원으로써, 정책보험지원사업 해당사업 신청후, 서울지식재산센터에 별도 신청해야 함
5.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건서류 : 하기 서류들을 압축하여 사건 서류란에 첨부
1) 해당 권리에 대하여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건 경위를 시계열적으로 설명한 서류
3) 분쟁 중이거나 분쟁 예정인 권리에 대하여 신청인이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ex> 등록증 등)
4) 분쟁 중이거나 분쟁 예정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ex> 경고장, 소장, 심판청구서 등)
※ 사건 서류는 해당 지원의 선정여부를 결정할 "심사자료"로 활용되므로, 무성의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 시, 심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
(3) 신청자격에 대한 확약서
6. 문의처 및 기타 사항
(1) 문의처 : 박성은 수석연구원(02-2222-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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