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2025년 지식재산권 보호(해외e커머스 안심IP) 지원사업(3차) 선정결과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13

2025년 지식재산권 보호(해외e커머스 안심IP)  지원사업(3)  선정결과 공고

 

2025.10.13.

 

선정 결과는 <마이페이지><첨부화일2>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명/개인 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선정되신 기업들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  선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지 여부

-  선정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점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대표자가 서울시민인지 여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소재 확인 필수,  증빙 제출)

-  사업 신청인과 세관신고 등록 및 침해품 감정지원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용지급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상기의 요건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선정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비용

자부담

비고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지원

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

(수입시 침해 제품 통관 불허 조치 가능)

50만원 이내

10%

최대 2건 지원/ 기업당

수출입통관

침해품 감정 지원

세관 단계에서 침해 의심 제품 발생 시 감정 전문가 지원

350만원 이내

-

최대 1건 지원/ 기업당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시, 50만원 이내에서 대리인 수임료의 최대 90%를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

※ 수출입 통관 침해품 감정 지원시, 350만원 이내에서 감정한 대리인에게 비용 지급

 

 20251128()까지 비용지급 신청서류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일까지 비용지급 신청서류가 서울지식재산센터에 도달되지 않으면 비용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1월 28일 이전에 발송되더라도 1128일까지 서울지식재산센터에 도달해야 합니다.)

※ 서류가 도착하더라도 서류의 내용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2025년 11월 28일까지 서류가 보완되지 않는 경우 비용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서류 접수 방법

 제출기한:  2025 11 28(서류 도달일)

 보내실곳: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1,

서울지식재산센터 해외e커머스 안심IP 지원 사업 담당자 앞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지원> 제출서류

1.  비용지원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

2.  사업결과서류(침해(예상) 검토자료)

3.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증빙자료(세관신고서 포함)  사본

4.  비용증빙서류(현금영수증/카드명세서/세금계산서 영수처리 및 입금확인증 중 택일) 1

5.  개인정보입증서류(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_뒷자리 마스킹, 입금통장사본) 1

6.  중소기업확인서 1

7.  정보제공동의서 1

8.  만족도조사서 1

 

 주의 사항

선정기업이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수행기관(법무법인,  특허법인 등)에게 지급을 완료한 후 그 증빙을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제출하여 정산받는 구조이므로,  선정기업은 신청내역(신청서 기준)에 맞는 세관 신고를 수행한 이후(지급완료)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제출시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영수처리) 및 입금확인증을 반드시 송부되어야 합니다. (외상거래 등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출입 통관 침해품 감정 지원>  관련

※  감정 대리인에게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세부 사업으로,  선정기업별 개별 통보(예정)

 

■  기타 사항

-  해당 선정 건에 대하여 포기할 경우,  반드시 서울지식재산센터에 회신 바랍니다.

-  선정 건의 진행에 있어,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진행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박성은 수석연구원(02-2222-386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