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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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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지식재산권 보호(심판/소송) 지원사업(5차) 선정결과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1-19

2025년 지식재산권 보호(심판/소송 지원사업(5 선정결과 공고

 


  2025.11.19.

선정 결과는 <마이페이지>와 <첨부화일2>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명/개인 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선정되신 기업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어 비용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용지급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지원 자격

-  선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지 여부

-  선정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점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대표자가 서울시민인지 여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소재 확인 필수 추후 증빙 제출)

-  신청인과 심판소송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025년 12월 10일(수)까지 비용지급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일까지 비용지급 신청서류가 서울지식재산센터에 도달되지 않으면 비용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2월 10일 이전에 발송되더라도 12월 5일까지 서울지식재산센터에 도달해야 합니다.)

※ 서류가 도착하더라도 서류의 내용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2025년 12월 10일까지 서류가 보완되지 않는 경우 비용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IP서비스 항목당 사용금액

지원 분야

지원 한도

비고

상표출원 이의신청상표등록 취소심판특허취소신청

150만원/

 

무효심판

350만원/

 

그 외 특허정정심판 및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당사자계 심판

200만원/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지원불가

지식재산권 가처분·소송

500만원/

 

해외 분쟁

2,000만원/

침해사건

1,000만원/

침해이외 분쟁

서울국제중재센터 시설 이용

115만원/

 

경고장/정보제공

50만원/

최대 2건 지원 가능

(각건 개별 신청한 경우)

소송보험

150만원/

 

-  지원금액은 대리인 수수료의 90%를 지급하며, 대리인 수수료의 90%가 상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지원 한도액만큼만 지원됩니다.

-  선정된 접수건의 사건 종류와 상이한 사건에 대하여 진행한 경우, 비용 지급이 불가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수임료가 본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특허청 관납료, 인지대, 우편요금,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타지원사업에서 동일한 분쟁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배제 등의 상당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류 접수 방법

○  제출기한 2025년  12월  10일 (서류 도달일)

○  보내실곳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1,

서울지식재산센터 심판소송 지원사업 담당자 앞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

○  문의처 박성은 수석연구원(02-2222-3863)

○  제출서류

1.  비용지원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

2.  비용정산 내역서 1(견적서 청구서 등 발생비용)

3.  비용증빙서류 1

(세금계산서 영수처리 입금확인증 인보이스 송금확인증 번역료 증빙 해외대리인 관련 서신일체)

4.  사업결과서류 1(결과물로 발생된 서류일체)

5.  개인정보 입증서류 각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_뒷자리 마스킹 입금통장사본)

6.  중소기업확인서 1

7.  정보제공동의서 1

8.  만족도조사서류 1

 

■  주의사항

선정기업이 심판·소송 진행중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수행기관(법무법인 특허법인 등)에게 지급을 완료한 후 그 증빙을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제출하여 정산받는 구조이므로 선정기업은 신청내역(신청서 기준)에 맞는 심판·소송을 수행한 이후(지급완료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제출시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영수처리및 입금확인증을 반드시 송부되어야 합니다. (외상거래 등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 선정 건에 대하여 포기할 경우, 반드시 서울지식재산센터에 회신 바랍니다.


※ 선정 건의 진행에 있어,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진행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