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 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IP출원(상표출원)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27일
(재)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단체 등을 포함(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지원 결정)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 등 참고)
(지원제외 업종 안내)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분담금 : 133,320원(현물 및 현금)
- 사업 신청시 안내되는 IP교육(온라인 수료) 참여시 분담금 면제(현금+현물)
- 지원금액은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특허사무소)으로 지원
- 본 지원사업은 상담 및 출원시 발생하는 출원관납료/수수료, 등록시 성공보수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등록(출원 후 약 15개월 내외 소요)시 발생하는 등록 관납료 부담
- 선정기업 대상으로 필요 및 잔여예산에 따라 후속지원(레시피특허, 디자인) 가능

3. 접수기간(수시접수)
☞ 2026년 2월 27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여부는 서울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1회차 접수분 심사는 상표출원 전문업체 선정에 따라 3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음)
* 예상일정
|
회차(모집월) |
접수기간 |
심사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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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2월~4월) |
2.27~4.30 |
5.20 |
|
2회차(5월) |
5.1~5.31 |
6.20 |
|
3회차(6월) |
6.1~6.30 |
7.20 |
|
4회차(7월) |
7.1~7.31 |
8.20 |
|
5회차(8월) |
8.1~8.31 |
9.20 |
* 상기 회차별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https://pms.ripc.org/smallbiz)
★ pms.ripc.org → 소상공인 상표출원 사업공고 → 서울 → 공고문 클릭
* 담당자: 김지훈 전문컨설턴트
(Mail: beensure@sba.seoul.kr, Tel: 02-2222-3867)

5. 제출서류
① 온라인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 필수)
②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 필수)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④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 필수)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링크에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출증빙서류와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제출
○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26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함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기타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6. 지원절차
☞ 온라인접수 → IP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특허사무소)매칭 및 상담(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 → 출원 지원
* 분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출원지원 전에 교육 이수 확인(必)

7. 참고사항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안내 : pms.ripc.org
* 담당자: 김지훈 전문컨설턴트
(Mail: beensure@sba.seoul.kr, Tel: 02-2222-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