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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2025년 지식재산권 보호(심판/소송) 지원사업(2차) 선정결과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02

2025년 지식재산권 보호(심판/소송) 지원사업(2) 선정결과 공고

 

  2025.10.02.

선정 결과는 <마이페이지><첨부화일2>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명/개인 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선정되신 기업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어 비용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용지급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지원 자격

-  선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지 여부

-  선정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점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대표자가 서울시민인지 여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소재 확인필수,  추후 증빙 제출)

-  신청인과 심판소송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025년 11월 28일(금)까지 비용지급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일까지 비용지급 신청서류가 서울지식재산센터에 도달되지 않으면 비용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128일 이전에 발송되더라도 1128일까지 서울지식재산센터에 도달해야 합니다.)

※ 서류가 도착하더라도 서류의 내용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2025년 11월 28일까지 서류가 보완되지 않는 경우 비용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IP서비스 항목당 사용금액

지원 분야

지원 한도

비고

상표출원 이의신청, 상표등록 취소심판, 특허취소신청

150만원/

 

무효심판

350만원/

 

그 외 특허정정심판 및 특허법/ 실용신안법/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당사자계 심판

200만원/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지원불가

지식재산권 가처분·소송

500만원/

 

해외 분쟁

2,000만원/

침해사건

1,000만원/

침해이외 분쟁

서울국제중재센터 시설 이용

115만원/

 

경고장/정보제공

50만원/

최대 2건 지원 가능

(각건 개별 신청한 경우)

소송보험

150만원/

 

-  지원금액은 대리인 수수료의 90%를 지급하며, 대리인 수수료의 90%가 상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지원 한도액만큼만 지원됩니다.

-   선정된 접수건의 사건 종류와 상이한 사건에 대하여 진행한 경우, 비용 지급이 불가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수임료가 본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특허청 관납료, 인지대, 우편요금,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타지원사업에서 동일한 분쟁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배제 등의 상당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류 접수 방법

 제출기한:  20251128(서류 도달일)

 보내실곳: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1,

서울지식재산센터 심판소송 지원사업 담당자 앞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

 문의처:  심판소송 지원사업 담당 박성은 수석연구원(02-2222-3863)

 제출서류

1.  비용지원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

2.  비용정산 내역서 1(견적서,  청구서 등 발생비용)

3.  비용증빙서류 1

(세금계산서 영수처리,  입금확인증,  인보이스,  송금확인증,  번역료 증빙,  해외대리인 관련 서신일체)

4.  사업결과서류 1(결과물로 발생된 서류일체)

5.  개인정보입증서류 각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_뒷자리 마스킹,  입금통장사본)

6.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

7.  정보제공동의서 1

8.  만족도조사서류 1

 

 주의사항

선정기업이 심판·소송 진행중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수행기관(법무법인, 특허법인 등)에게 지급 완료한 후,  그 증빙을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제출하여 정산받는 구조이므로,  선정기업은 신청내역(신청서 기준)에 맞는 심판·소송을 수행한 이후(지급완료)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제출시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영수처리) 및 입금확인증을 반드시 송부되어야 합니다. (외상거래등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선정 건에 대하여 포기할 경우, 반드시 서울지식재산센터에 회신 바랍니다.

※ 선정 건의 진행에 있어,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진행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