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시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하며, 하기의 컨설팅 지원 항목에 해당되는 중소기업(개인)의 신청을 바랍니다.
재 중소기업 및
ㅇ 사 업 명 : 2025년 기술보호지원단 전문가 컨설팅
ㅇ 사업기간 : 2025년 5월 13일(화) ~ 예산 소진시
ㅇ 신청자격 : 서울소재 중소기업,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1.컨설팅 절차(기술보호 분야로 한정하여 진행)
- 상담 요청된 건에 대하여 내부전문가에 의한 사전 상담 및 일반 상담 진행(시스템 접수 불요)
- 분쟁가능성이 높아 심층적인 상담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층컨설팅 진행(시스템 접수 필수)
2. 전문가 컨설팅 항목
구 분 |
컨설팅 내용 |
국
내 |
기술보호자문 |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프로세스 계획 및 적용 자문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 자문 |
무효조사 |
-특정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무효 가능성 검토 |
(비)침해 감정 |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는 비침해 가능성 감정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 자문 |
위조상품 검색 |
-온라인 오픈마켓에 유통중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
기술계약 자문 |
-국내 지식재산권 사용,이전 계약 등에 대한 자문 |
해
외 |
기술보호자문 |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프로세스 계획 및 적용 자문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 자문 |
무효조사 |
-특정 해외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무효 가능성 검토 |
(비)침해 감정 |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는 비침해 가능성 감정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 자문 |
기술계약 자문 |
-해외기업과의 지식재산권 사용,이전 계약 등에 대한 자문 |
상표분쟁예방
컨설팅 |
-해외에서 수출 또는 예정중인 브랜드와 동일유사한 상표 존
재여부 사전 검토 및 침해가능성 분석,회피가이드 제공 |
- 기타 지식재산권을 통한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감정
- 본 사업은 상기 항목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는 사업으로 신청인에게 기타 비용이 지급되는 사업이 아님을 유의
3. 지원 규모
ㅇ 기업, 개인별 연간 최대 1건 지원
4. 지원방법
ㅇ 상담방법 : 방식 무방(유선:02-2222-3863, 이메일:srbaek@sba.seoul.kr)
ㅇ 접수방법 : < IP SEOUL 사업지원 신청 > 버튼을 통해 사업지원 신청서 작성
ㅇ 접수확인 : IP SEOUL 사이트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사업 접수현황을 조회
5. 컨설팅 절차

ㅇ 온라인 사업신청
(1) 신청서류
- 기술보호지원단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사건서류(분쟁상황을 파악할 수있는 서류)
1) 해당 권리에 대하여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건 경위를 시계열적으로 설명한 서류
3) 분쟁 중이거나 분쟁 예정인 권리에 대하여 신청인이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ex 등록증 등.)
4) 분쟁 중이거나 분쟁 예정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ex 경고장, 소장, 심판청구서
- 신청자격에 대한 확약서
ㅇ 내부 컨설팅
- 지식재산센터 담당자와 컨설팅 내용에 대한 상담 진행
ㅇ 지원여부 결정
- 외부전문가를 통한 추가적인 상담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
- 분쟁가능성이 인정되어 외부전문가에 의한 심층 컨설팅이 필요한 건인지 여부 결정
- 심층컨설팅 시 전문가 팀 구성여부 결정
ㅇ 컨설팅 진행
- 외부전문가 매칭에 의한 컨설팅 진행
ㅇ 상담 완료
- 외부전문가 : 상담완료보고서 제출
- 수혜자 : 만족도 조사 서류 및 지원자격입증서류 제출(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만 기재)
※ 단 지원자격 입증서류는 지원자격 확인 후 즉시 폐기예정
6. 기타 문의사항
ㅇ 서울지식재산센터 백상열 컨설턴트(02-2222-3863)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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