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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식재산권 보호(해외e커머스 안심IP) 지원사업(4차) 선정결과 공고
2025.11.13.
선정 결과는 <마이페이지>와 <첨부화일2>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명/개인 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선정되신 기업들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자격
- 선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지 여부
- 선정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점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대표자가 서울시민인지 여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소재 확인 필수, 증빙 제출)
- 사업 신청인과 세관신고 등록 및 침해품 감정지원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비용지급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상기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부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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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비용 |
자부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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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지원 |
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
(수입시 침해 제품 통관 불허 조치 가능) |
50만원 이내 |
10% |
최대 2건 지원/ 기업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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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침해품 감정 지원 |
세관 단계에서 침해 의심 제품 발생 시 감정 전문가 지원 |
350만원 이내 |
- |
최대 1건 지원/ 기업당 |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시, 50만원 이내에서 대리인 수임료의 최대 90%를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
※ 수출입 통관 침해품 감정 지원시, 350만원 이내에서 감정한 대리인에게 비용 지급
■ 2025년 12월 5일(금)까지 비용지급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일까지 비용지급 신청서류가 서울지식재산센터에 도달되지 않으면 비용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2월 5일 이전에 발송되더라도 12월 5일까지 서울지식재산센터에 도달해야 합니다.)
※ 서류가 도착하더라도 서류의 내용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2025년 12월 5일까지 서류가 보완되지 않는 경우 비용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서류 접수 방법
○ 제출기한: 2025년 12월 5일 (서류 도달일)
○ 보내실곳: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1층,
서울지식재산센터 해외e커머스 안심IP 지원 사업 담당자 앞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지원> 제출서류
1. 비용지원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
2. 사업결과서류(침해(예상) 검토자료)
3.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증빙자료(세관신고서 포함) 사본
4. 비용증빙서류(현금영수증/카드명세서/세금계산서 “영수”처리 및 입금확인증 중 택일) 1부
5. 개인정보입증서류(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_뒷자리 마스킹, 입금통장사본) 각 1부
6. 중소기업확인서 1부
7. 정보제공동의서 1부
8. 만족도조사서 1부
※ 주의 사항
선정기업이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수행기관(법무법인, 특허법인 등)에게 지급을 완료한 후 그 증빙을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제출하여 정산받는 구조이므로, 선정기업은 신청내역(신청서 기준)에 맞는 세관 신고를 수행한 이후(지급완료)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제출시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영수처리) 및 입금확인증을 반드시 송부되어야 합니다. (외상거래 등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출입 통관 침해품 감정 지원> 관련
※ 감정 대리인에게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세부 사업으로, 선정기업별 개별 통보(예정)
■ 기타 사항
- 해당 선정 건에 대하여 포기할 경우, 반드시 서울지식재산센터에 회신 바랍니다.
- 선정 건의 진행에 있어,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진행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박성은 수석연구원(02-2222-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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