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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IP역량강화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 등의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지원대상
- ㆍ서울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선정규모
- ㆍ240건 내외(상표 출원 지원)
※ 건당 60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20%)
지원내용
- - 소상공인 현안에 따른 기초상담 및 교육 지원
- - IP 상담에 따른 보유상표 출원 지원
- -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제품 중심의 브랜드·디자인 개발, 권리화 지원
지원내용
구 분 |
지원내용 |
IP 출원 지원 |
상표출원 |
국내출원 대리인 비용 및 관납료 지원 *소상공인IP교육 이수시 기업분담금 면제 |
건당 60만원 이내(최대 2건) |
IP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 |
브랜드/디자인 |
① 사전진단·컨설팅(상표·디자인 조사분석 등) ② 상표·디자인 창출 전략 수립 ③ 브랜드·디자인 개발 ④ IP출원 등 종합 패키지 지원 |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권리화지원 |
브랜드/디자인 |
①사전진단·컨설팅→②상표·디자인 창출 전략수립→③ 브랜드·디자인 개발→④ IP권리 확보 지원
BI·CI |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상징하는 BI·CI 개발 |
캐릭터 |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 |
포장 디자인 |
쇼핑백, Take-out 용기 등의 디자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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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서 등 필요서류 이메일 제출(ripcseoul@sba.seoul.kr)
※ 신청약식 및 공고문 알림마당 > 공지사항 485번 글 참조
※ 접수방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